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618120116124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주차 자동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아시겠지만 중앙선 침범 혹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대 중과실로 거의 100% 과실을 입게 되고 민사 합의 이외에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법 주차 혹은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 자동차를 도로 바깥으로 보게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붙을 뿐 중앙선 침범 등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위와 같은 사례로 중앙선 넘어 주행하다가 사고 날경우 상대방이 형사 처벌당하니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돈부터 입금하라고 하면 그말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보험사나 경찰에 전화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 녹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 근래 보험사기 그리고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험사기나 보복운전 과거에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블랙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이 글 보시고 앞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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